-
등록된 반려동물이 사망시 신고해야 한다고 한다. 9월 30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, 벌금이 30만원 이라고 한다.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-0954 시스템 장애 시 054-810-8613 상담시간 : 평일 09:00 ~ 18:00 www.animal.go.kr
* 단축키는 한글/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,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