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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대출이자 반영 방법은퇴준비 2023. 5. 20. 07:15728x90
단순경비율로 선택하면 41% 경비처리를 해줍니다.
대출이자를 월세 받는 만큼 내고 있기 때문에, 41%는 훨 넘습니다.
간편장부로 신청을 하여 직접 기입합니다.
모두채움으로 자동을 단순경비율로 신고되지 않게 합니다.
아니오를 클릭합니다.
신고/납부 → 세금신고 → 일반신고 → 정기신고
직장인이므로 조회를 누르고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체크합니다.
기장의무 : 간편장부대상자
신고유형 : 간평장부
매출액 : 월세 + 보증금(보증금*1.2%*임대일수/365)
제세공과금 : 관리비 내가 낸 것
지급이자 : 은행에 대출이자 낸 것 (신용 대출은 안됨)
임차인이 6개월이나 임대료를 안 내고 버팅겨서 이자만 나가서
마이너스 받을 돈이 있다고 나왔습니다.
요기서 한참 헤맸는데 직접 앞 페이지와 같게 입력을 해주어야 합니다.
간편장부로 신고하면 거래 내역을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.
대출이자납입내역도 첨부해 봅니다.
-50만원 가량 2022년도 손실입니다.
2023년도 종부세 신고할 때는 반영해 주었으면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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