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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화4구역 관리처분인가일은퇴준비 2022. 7. 7. 14:34728x90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53-28번지 일원 도화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
2022. 6. 13.
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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